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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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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 2015년 말 지인에게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했고, 대화 상대가 '동영상이 없느냐'고 묻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올렸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이른다.

정준영은 조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을 포함해 2주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 등 3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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