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신동욱이 '효도 사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관련 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동욱 조부인 신 모씨는 지난 2일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효도를 전제로 손자 신동욱에게 재산을 물려줬으나, 신동욱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을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모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신동욱에게 자신 소유의 1만5천평 중 2천500평의 토지만 주기로 약속돼 있었으나, 신동욱이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욱의 연인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신동욱은 측은 조건 없이 물려받은 토지이며 조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힘들어 요양원으로 모시기 위해 퇴거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부와 소송 중인 것은 맞지만 조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추가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과 조부 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부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라며 "신동욱의 조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때문에 엄준하고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효도사기'라는 용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식(증여자)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전제 하에 부모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지만, 이후 이를 어길시에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한 경우가 있다.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 제정에도 갑론을박이 이뤄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불효자 방지법'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범죄행위와 부양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반환 청구에 제한이 있다. 민법 개정안은 이미 증여한 재산도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신동욱의 '효도 사기' 논란이 관련 법 제정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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