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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KBO "양현종 착용 스마트워치, 제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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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와 무관 결론…더그아웃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은 위반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IA 타이거즈 양현종(투수)이 착용한 스마트워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현종은 지난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7전 4승제) 3차전에 스마트워치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더그아웃에서 이날 경기를 지켜봤다.

이 장면은 당일 3차전 TV 중계화면에 그대로 나왔다. 논란이 일자 KBO측은 KIA 구단과 양현종에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사안을 조사했다.

KBO는 2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4차전에 앞서 조사 내용과 결과를 밝혔다. KBO측은 "양현종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핸드폰과 연동이 된다고 해서 확인을 했다"며 "야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 받은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KBO는 "1차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차적으로 통화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차 검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KIA 구단이나 양현종에게는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

KBO 측은 "덕아웃내 전자기기 반입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제재는 있을 것이다. 내일(30일) 5차전이 열리기 전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BO리그 규정에는 '경기 중 벤치와 그라운드에서 선수·감독·코치·구단 직원 및 관계자가 노트북·휴대전화·전자기기·무전기 등 정보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경기 중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가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지난 5일 열린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아리엘 프리에토 코치가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도중 스마트워치를 착용했다가 적발됐다.

당시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프리에토 코치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휴대전화 등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덕아웃에서는 어떠한 교신이나 통화는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더그아웃에 교신 기능을 갖고 있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하는 리그 규정을 적용해 프리에토 코치와 애리조나 구단에 각각 벌금을 부과했다.

조이뉴스24 잠실=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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