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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잊힐 권리' 인정…삭제 요청 링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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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수용…자문위원회 운영할 것

[원은영기자] 구글이 사용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검색 결과 삭제를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30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는 지난 13일 유럽연합(EU)내 대법원격인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 사용자의 데이터 삭제 요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글은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정보 접근권 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의 조원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지미 웨일스 위키피디아 공동설립자를 포함한 유럽내 저명한 교수진 등이 위원회 멤버로 위촉됐다.

한편 잊힐 권리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미성년 시절 올린 글이 문제가 돼 성인이 된 이후 피해를 보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자신의 집을 경매로 팔아야 했지만 이후 이 집을 되찾게 된 사례에서 과거 집 경매 공지가 계속해서 구글 검색결과에 표시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있다는 한 스페인 남성의 주장이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사용자의 잊힐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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