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美, '사찰폭로' 스노든 간첩혐의로 기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자산 절도 혐의"…홍콩에도 체포 요청

[김익현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국(NSA)의 사찰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관들이 스노든에 대한 비밀기소청구장(sealed criminal complaint)을 제출했다.

이번 영장은 스노든이 몸담고 있는 부즈 앨런 해밀턴의 관할 구역인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출됐다. 또 미국 정부는 홍콩 측에 임시영장으로 스노든을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스노든이 국가 자산을 훔쳤다면서 간첩혐의를 적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부즈앨런 해밀턴 소속으로 하와이 NSA 지국에서 일하던 스노든은 지난 달 홍콩으로 도주한 뒤 NSA 사찰관련 비밀 문건을 폭로했다.

이 문건 내용이 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와 가디언을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몰고 왔다. 미국 정부가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을 통해 민간인들을 전자 사찰 해 온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연방수사국(FBI) 워싱턴 지국과 NSA 변호사들이 스노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美, '사찰폭로' 스노든 간첩혐의로 기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