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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금융회사, 공정위에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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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금융권의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가능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가운데, 담합을 시인하는 금융회사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CD 금리 담합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전날 CD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여부 조사 관련해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미뤄 볼 때 구체적인 담합 정황을 이미 확보한 자신감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자진신고를 한 금융회사는 공정위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면제)' 혜택을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담합이 있을 경우,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하면 해당기업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2순위 신고자는 50% 가량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서는 시중은행 자금담당자들의 모임인 '자금부서장간담회'가 담합의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임은 은행자금 조달 실무자들이 한 달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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