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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8일 만에 총장직 복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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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다. 추가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가 고려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2차 심문을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들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2일 2시간 남짓 심문을 진행한 뒤 한 차례 더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두 번째 심문을 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조성우 기자]

반면 법무부 측에서는 이번 윤 총장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공복리가 저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 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한편으로 국론분열이 심각하기 않겠느냐"라며 "문 대통령이 징계 재가를 하면서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을 때에도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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