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윤석열 '운명의 날'…24일 오후 3시 '정직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2차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2일 1차 심문을 진행했고 이날로 이어진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늦게나 오는 26일께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의견을 듣고 난 뒤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추가로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 요건 외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지난 22일 1차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질의 항목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준비하라고 했다"라며 재판부 요구에 대한 서면 제출을 준비했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심문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위의 부당한 절차와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심문기일 이후 이 변호사는 "징계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그런 절차에 따른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으로 검사징계법에서 규정된 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한 것이란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졌다며 적법한 절차로 징계위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1차 심문기일 직후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절차 하자'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 절차였다"라며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윤석열 '운명의 날'…24일 오후 3시 '정직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