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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KBO에 복귀 공식 신청…상벌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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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강정호(33)가 공식적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복귀를 신청했다. KBO는 "강정호는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4월) 21일 법률 대리인과 에이전트를 통해 복귀 의향서를 KBO에 제출했다. 그러니 이후 KBO는 강정호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유는 있었다. 강정호가 복귀를 위해 KBO 야구 규약에 따른 신청서를 내지 않아서다. 야구 규약에 따르면 '제8장 복귀 제65조 [복귀절차]'를 보면 임의탈퇴 선수가 KBO리그로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넥센 히아로즈(현 키움)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뛴 강정호가 지난 20일 KBO에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넥센 히아로즈(현 키움)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뛴 강정호가 지난 20일 KBO에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을 했다. [사진=뉴시스]

강정호는 공식 절차에 따라 복귀 신청을 했다. KBO는 "강정호는 전날(20일) 오후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실은 강정호의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도 전달됐다.

히어로즈 구단은 이날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강정호와 관련한 소식을 KBO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아직은 구단 차원에서 결정된 건 없다. 강정호로부터 복귀 관련으로 직접 연락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식 복귀 신청을 한 강정호는 이제 상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정호에게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됐고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이유로 강정호가 KBO리그로 돌아오려면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O는 "(강정호가)공식적으로 복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벌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개최 시기는 논의를 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넥센 히아로즈(현 키움)에서 뛰다 2014시즌 종료 후 해외진출 자격을 얻었다. 그는 2015년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입단해 메이저리거로 꿈을 이뤘다.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과 2년 차 시즌 20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쏠쏠한 활약을 보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야구인생에 큰 오점으로 남았고 선수 경력까지 망쳤다.

 강정호가 KBO리그로 공식 복귀 절차를 밟음에 따라 조만간 KBO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넥센 히어로즈 시절 강정호의 타격장면. [사진=조성우 기자]
강정호가 KBO리그로 공식 복귀 절차를 밟음에 따라 조만간 KBO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은 넥센 히어로즈 시절 강정호의 타격장면. [사진=조성우 기자]

강정호는 피츠버그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2017시즌 연봉도 지급받지 못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피츠버그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으나 지난 시즌 도중 방출됐다.

한편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에는 상벌위 징계 결과가 중요하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한다. 만약 3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면 3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KBO리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변수는 있다. 관련 야구 규약은 2018년 개정됐다. 강정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급 적용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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