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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랑 vs 허경영 진실공방…"임신 후 낙태" 주장에 "수억원 편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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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트로트 가수 최사랑이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였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허경영 측은 "최사랑 측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왔으며 수억원을 편취했다"고 반박해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8일 본좌엔터테인먼트 측은 "허경영과 최사랑이 결별한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최사랑은 허경영과 만남을 갖는 동안 수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최사랑이 계속 허경영의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인인 허경영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최사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허경영과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최사랑은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며 "허경영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첨예한 주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허경영은 2009년 8월 첫 번째 디지털 싱글 'Call Me'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해 저음 랩이 특기인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2008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2018년 12월 24일부로 복권됐으며 최근 2020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사랑은 지난 2015년 허경영이 작사한 '부자되세요'를 통해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으며 2017년 12월 허경영과 함께 '국민송'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신곡 '헛사랑'을 발표하며 발라드 가수로 변신하기도 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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