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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상제 또 추가지정?…압구정 현대6차 올해만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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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현재 방법 안통하면 보다 강력항 방법 강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27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에도 서울에 아파트값은 21주째 올랐다. 규제를 피해간 경기도 과천 지역의 풍선효과 뿐만 아니라 강남 대장주 단지들의 급등세 역시 이어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시장이 불안 조짐이 보이면 주저 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급등세가 나타나자 또 확대지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서 반드시 잡겠다"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이은 추가 대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갈 뿐 아니라 지난주(0.0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규제가 정조준 된 서울 집값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특히 정시 비중 확대와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대입제도 변화가 감지되자 강남·목동 등 기존 명문 학군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4%, 0.16% 오르며 지난주보다 오름 폭이 0.01∼0.02%포인트 확대됐고, 양천구는 지난주 0.11%에서 0.15%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셋값 역시 강남구는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20%로, 양천구는 0.16%에서 0.27%로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9월 입주)' 전용면적 91㎡는 27억5000만원(23층), 지난 9월 28억(29층)에 팔렸다. 동일면적대 매물은 지난 2016년 15억8천만원(24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016년 8월 입주)' 전용면적 84㎡도 34억원(16층)에 거래됐다. 같은 전용면적대 매물은 지난 6월 27억원(18층), 29억8천만원(7층)에 실거래되며 4개월만에 최고 7억원 가량 급등했다.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도 무섭다. 강남구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1979년 9월 입주)' 전용 84㎡는 지난달 21억8천만원(11층)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일면적대 매물은 올해 1월 16억6천만원(5층), 16억9천만원(8층)에 거래됐다. 8개월만에 5억원가량이 오른셈이다. 압구정3구역 '현대6차아파트(1979년 6월 입주)' 전용 144㎡는 이달 초 36억5천만원(5층) 최고가에 거래됐다. 동일면적대 매물은 올해 3월 28억8천만원(13층), 29억9천만원(11층)에 매매됐다. 이 단지 역시 7개월만에 약 8억원 가량 오른 가격대에 매물이 실거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제 지정 이후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집값 안정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은 업계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학습효과를 통해 이미 다 예견한 일"이라며 "다주택자, 고가주택, 집값 급등 지역의 과세가 이뤄지도록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상제 시행으로 지정된 지역 신규 분양단지에 일반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종부세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인상한 것 인상 이후에 전반적인 보유세 강화에는 나서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더 넓히겠다는 것인데 이러다간 또 전국 지역이 다 지정될 기세"라며 "지난달 기준으로 몇 달새 수억이 오른 단지들이 셀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상승세를 살펴보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곳인데 분상제를 동(洞)단위 핀셋 지정을 할게 아니라, 지역별, 단지별, 급등지역별 기준을 촘촘하게 나눠 세금규제를 핀셋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세 급등 단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출처는 물론 업·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등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도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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