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이별 선언한 남친 폭행·사생활 폭로 혐의 방송인 겸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선언한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사생활 폭로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여성 방송인 겸 배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 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별 선언한 남친 폭행·사생활 폭로 혐의 방송인 겸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