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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후규제案 '점입가경'…과방위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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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방통위, 관할권 놓고 '격돌'…기업들 '답답'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 관할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인 것.

정작 방안 마련을 요구했던 국회는 정쟁 속 개점휴업 상태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 되는 등 사업자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국회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규제안 마련을 놓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사후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제각각 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실제로 국회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조율된 방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정 등 이유로 양측은 지난 16일 각각 따로 의견을 제출했다.

문제는 유료방송 사후규제를 놓고 과기정통부는 요금 신고제 및 시장 경쟁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방통위는 요금 인가제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방통위는 13일 과기정통부 안을 받고 이에 반대하는 다른 안을 내놓은 모양새가 됐다. 더욱이 유료방송 시장 규제에 대한 방통위 주도권을 주장해 거버넌스 문제를 공식화 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22일 사실상 방통위 안을 반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맞불을 놨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수정안을 통해 방통위가 제시한 유료방송 인가제 도입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이미 방통위가 지난 2017년 12월 정부 입법을 통해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에 동의했던 만큼 인가제 도입은 일관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결합상품 시장 분석 관련 방통위 측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방통위 소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유료방송 정책 주무부처가 과기정통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행 IPTV법에 따르면 IPTV 사업의 희계분리와 통신사업의 회계정리, 검증 사항을 과기정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는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하고, 방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분석, 담당하고 있어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분석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회 제출안을 통해 방송시장 평가에서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한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제도'를 도입을 주장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유료방송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양측이 규제 완화와 강화 등 상반된 입장 속에서 유료방송 시장 정책 및 규제 권한을 놓고도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문제는 정작 이 같은 사후규제 방안을 요구했던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관련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5월 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6월 국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한 것.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의 정상화 등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과방위 회의가) 내달 13일 께로 거론되고 있기는 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국회가 파행으로 중재 등 제 역할을 못하면서 업계는 혼란을 겪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은 넷플릭스 등 OTT 공세강화에 인수합병(M&A) 등 시장 재편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 및 규제안 마련 등이 시급한 것.

업계 관계자는 "IPTV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SO는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투자 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실상 M&A만이 퇴로가 된 실정"이라며, "시장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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