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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로 함께-성평등]미투 폭로에 역고소…증거수집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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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지난해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촉발한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가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는 합의와 함께 양성의 평등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됐다. 조이뉴스24는 인권 기획 중 첫번째로 '성평등'에 대한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지난 3월 개소 1주년을 맞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과 공동 기획으로 영화산업 내 성평등 실태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이 밖에도 문화 예술계 전반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운동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례 및 유관단체의 지원, 예방과 근절 방지 대책을 알아봤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전문위원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펼쳐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 당사자가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단, 대처방법을 대신 선택해주지는 않는다. 제3자나 연대자, 관리자 등의 위치에서 사건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문'의 형태로 사건처리를 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법률자문이나 든든 운영위원, 성폭력상담기관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전달하기도 한다.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는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산업에 종사 또는 참여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을 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이번에는 한유림 든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그동안 든든에 접수된 사건을 통해 분야 및 처리방법별 사례를 살펴보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 본문의 사례는 개인 정보 보호 차 실제 사건을 재구성 및 각색했다.

 [사진=든든]
[사진=든든]

사례, 온라인 미투글을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대응

신인 배우인 피해자A(여성)는 영화 출연을 위한 미팅 자리에서 제작자(남성)로부터 "여배우는 무조건 성적 매력이 있어야 한다"며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는 등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나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할 경우 물리적 폭력이 이어질까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2018년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나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미투글을 작성해 인터넷상에 게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A는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다.

피해자A는 이렇게 역고소 피소를 당한 상황에서 든든에 법률지원을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전문위원은 먼저 든든의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률상담에서 사건개요 및 소송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한 뒤,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든든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개인정보는 제외), 소송지원을 위한 심의가 진행됐다. 든든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성폭력 사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 사건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법률상담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사건의 담당 변호사가 되어 소송대응을 해나갔다. 먼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피해자A와 함께 고소장을 열람하여 가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다음, 함께 피고소인 조사를 준비하고, 조사에 신뢰관계자로서 동석했다. 또한, 피해자A의 미투글을 보고 연락해온 다른 피해자들이 동일한 가해자에게 각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가 하면, 참고인 조사에 응해 직접 진술을 하는 등 다른 피해자들도 힘을 모아 피해자A를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피해자A의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마침내 피해자A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승소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피해자A가 작성한 글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A가 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사진=든든]
[사진=든든]

피해 사실 상세히 기록, 증거 수집 중요

위의 사례를 비롯해 성폭력 관련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 피해 당시와 관련된 기록과 증거들을 삭제해버린다. 피해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자 증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의 기억도 불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신고할 의사가 없더라도 기록과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신고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된다.

 [사진=든든]
[사진=든든]

#기록 및 증거 수집 방법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한다.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자기 자신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내둔다. 이메일을 이용하면 기록시간이 남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평소 일기를 쓴다면, 사건에 대해 적은 일기장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사건과 관련하여 행위자(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 내역이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다. 특히, 본인이 상대방과 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고, 목격자는 아니더라도 피해 발생 이후 타인에게 그 사실을 전달한 바 있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한다.(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를 캡처하거나, 진술서를 받아놓기)(출처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2018,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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