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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마약 혐의 징역 5년 구형…"우울증 심했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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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가 마약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쿠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사진=엠넷]
쿠시[사진=엠넷]

검찰은 쿠시의 마약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하며 "쿠시는 총 7차례 정도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코카인을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시도를 했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쿠시와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 이후 쿠시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활동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다",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오는 3월 18일로 정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였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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