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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원·조상우, 복귀 시점은…키움 "KBO 결정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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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지난해 5월 원정 숙소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은 키움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포수)과 조상우가 선수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두 선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소속 선수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현재 참가활동정지 상태다. KBO는 지난해 5월 두 선수에게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키움 구단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구단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선수단에 합류해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KBO로부터 받은 활동정지 처분이 풀려야 한다.

구단 측은 "KBO에서 상벌위원회 등을 개최한 다음에 어떤 징계가 나오는 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런 뒤 구단 참가 활동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이 뒤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라운드 복귀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KBO가 아닌 구단 자체 징계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프로 선수로서 품위 손상과 함께 문제가 불거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 때문이다.

구단도 "KBO 징계와 별도로 (징계가)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확실한 것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치러지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는 두 선수가 참가하지 못한다.

구단에서도 박동원과 조상우와 관련해 해야할 일이 많다. 무혐의 경의서를 준비해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정식 보고서도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도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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