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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상우·박동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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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참가활동정지 조치 해제 논의될 듯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던 키움 히어로즈 소속 투수 조상우와 포수 박동원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조상우와 박동원은 지난 5월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던 키움 히어로즈 소속 투수 조상우(왼쪽)와 포수 박동원이 2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던 키움 히어로즈 소속 투수 조상우(왼쪽)와 포수 박동원이 2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수사를 진행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월 조상우와 박동원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최종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조상우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성폭행은 없었다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박동원도 피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셨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상우와 박동원을 무혐의 처리함에 따라 두 선수에게 내려졌던 참가활동 정지 징계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작년 5월 23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해 박동원과 조상우를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작년 사건 발생 이후 훈련 및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동안 연봉 등 일체의 보수도 받지 못했다.

KBO는 당시 "향후 사법 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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