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정하며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10일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 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리며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캐럴을 많이 틀어줄 것을 권장했다.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양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님을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여 시민 분들의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 모두가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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