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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사전승낙제 개정, 골목상권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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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반행위 적발시 15일 영업정지 규정 문제삼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단통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유통망에 적용되는 '사전승낙제' 개정에 대해 유통인 대변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성명을 통해 "사전승낙제 운영기준 변경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의를 묻고자 한다"며, "거래 중지 조치를 당한 자영업자가 15일간 가게문을 닫아야해서 골목상권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변경된 사전승낙제 운영기준에는 중대한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변경됐다.

협회는 "단통법 원안 및 시행령에서 사전승낙 철회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거래중지에 대한 내용도 없다"며, "법을 확대 적용해 대기업이 민간단체를 앞세워 자율규제 명분으로 수익사업화 한다는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개인정보보호를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가진 단체임을 각종 유통망계약서 및 추가 약정서등에 명문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는 업무를 위탁한 맡긴 OPA에 대해 선정이유와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통신사 주도 자율규제에 대한 여러 부당함을 역설했지만,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보호,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대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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