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조롱 행위' 매튜, 2G 출전 정지에 벌금 200만원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구는 심판, 타 구단 비방 팬 현수막 막지 못해 1천만원 벌금 폭탄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호주 출신 중앙 수비수 매튜 저먼(28)이 2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2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 매튜에 대해 경기 중 부적절한 행위 및 상대 선수와 심판을 모욕했다며 2경기 출전 정지와 2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매튜는 지난 1월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33분 이동국이 동료 수비수 장호익으로부터 페널티킥을 얻어내자 다가가 손가락을 비비는 행동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이동국은 "매튜가 '얼마냐(How Much)'고 하더라. 나도 그냥 '저리 가라'고 한마디했다"고 전했다. 반면 매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페널티킥에 실패할 것('you miss, impossible')이라고 했다. 페널티킥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벌위에 출석한 매튜는 다시 한번 비슷한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벌위는 이동국에게 건넨 말 자체가 심판 모욕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징계를 확정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조는 선수의 폭언, 모욕 등 행위에 대해 2경기 이상 5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기는 이동국의 페널티킥 성공으로 1-1 무승부로 끝났다.

한편, 지난 9월 3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FC-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심판과 다른 팀을 비방하는 다량의 현수막과 피켓이 반입하고 게시한 것을 막지 못한 홈 구단인 대구FC에 대해서는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상벌규정의 제3조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거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클럽에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에 따랐다.

또,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의 정현식은 지난 8일 부천FC 1995와의 경기에서 전반 12분 상대 선수의 다리를 밟는 난폭한 행위를 했다가 퇴장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라는 사후징계를 받았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롱 행위' 매튜, 2G 출전 정지에 벌금 200만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