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부(재판장 박재영)는 25일 탤런트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순희(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기자와 송일국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증언을 비춰볼 때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기자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기사를 제공, 송일국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기자의 행위로 인해 송일국은 탤런트로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김 기자는 전혀 뉘우침이 없고 앞으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기자가 성실하게 재판에 응해 왔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기자는 이에 대해 "예상 밖의 결과다. 무고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기자는 지난 1월 송일국의 결혼 관련 취재 과정에서 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이같은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토록 해 송일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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