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최근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의 엔딩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허락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과 관련 일주일만에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MBC는 프로그램 제작진은 지난 13일 저녁 '생방송 오늘아침' 시청자 게시판에 '디워' 방송 논란 공지사항 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금번 '디워' 화면 사용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제작진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일이 한국영화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혀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디워'의 제작사인 영구아트는 "꽤 오래 기다려 MBC의 공식사과를 받았다. 영화 동영상이 영화사가 제공한 자료가 아닌 캠코더 촬영분으로 공중파에서 방영되는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며 "저작권은 엄중히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거대한 방송사 조직마저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과 앞으로 전개된 영화관 내에서의 도촬에 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저작권 침해와 정당한 인용의 기준'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당시, MBC 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저작권위원회가 MBC의 엔딩장면 방영이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인용'에 해당되어 대상 요건은 충족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목적적 요건에 충족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재 저작권법은 ▲불특정다수에게 공표된 저작물이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하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전제로 부분 인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MBC 측의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관행에 따라 인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는지에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상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인용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따른 저작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의 침해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밝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한미 FTA 타결에 따라 향후 개정될 저작권법상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문 제18.10조 29항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공공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그러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any person who 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디워'건과 유사한 건이 발생시 향후 개정될 저작권법에 따라 도촬 문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부는 영화·음악저작물의 합법적인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용 기준 및 표절방지대책'을 마련해 오는 9월 중순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MBC의 '디워' 동영상 방송 파문은 여러 측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동시에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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