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래퍼 이센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센스 이미지 [사진=이센스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4fea1289f9ec9e.jpg)
이날 검찰은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3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이센스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센스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이뤄진 것"이라며 강제나 폭행, 협박 등에 의한 부당한 접촉이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 A씨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30대 여성의 거부 의사에도 입맞춤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지만, 이센스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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