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용도 변경으로 기존보다 비과세 면적이 축소되면 토지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산단 추진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해 “국가산단 계획 승인 이전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야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원활한 산단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해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녹지·관리지역이 개발로 인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은 기존 3배에서 5~10배로 상향된다.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다른 공익사업에서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주 예정자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더 원활해져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이주민과 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자와의 협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 발생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양찬희 기자(cx5350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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