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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그날 밤 4시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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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1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정윤 씨의 휴대전화를 새롭게 포렌식 한 결과를 통해 그날 밤 4시간의 진실을 다시 추적해 보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구호 의무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고민해본다.

2019년 8월, 남편 김영훈(가명) 씨는 퇴근 후 귀가하지 않은 아내 서정윤(가명) 씨를 기다리며 새벽 내내 전화를 걸었다. 밤새 수십 번의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무렵, 겨우 연결되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정윤 씨가 아닌 응급실 의사였다. 남편은 정윤 씨가 사망한 채로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사진 [사진=SBS]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타살의 흔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아내의 죽음. 아내 정윤 씨는 위아래 속옷도 없이 겉옷만 입은 채, 직장 근처 공터 차 안에서 숨져 있었다고 한다. 차 뒷좌석에서 쓰러져 있던 정윤 씨를 병원에 데려간 사람은 10여 년을 함께 근무한 직장 상사 조 씨였다.

우연히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정윤 씨를 발견했다는 조 씨.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정윤 씨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11시간 동안 함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에는 정신을 잃은 상태로 조 씨에게 끌려가는 정윤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날 밤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오후 10시경, 정윤 씨는 조 씨의 집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새벽 2시 쯤, 조 씨는 의식이 없는 정윤 씨를 질질 끌고 정윤 씨 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끌고 간 정윤 씨를 차량 뒷좌석의 다리를 두는 공간인 '레그룸'에 옮긴 조 씨. 정윤 씨는 새벽 6시경 병원에 오기 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좁은 레그룸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조 씨는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직장 상사 조 씨가 정윤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조 씨를 부작위로 인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올해 6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 정윤 씨가 구토를 시작한 시간은 밤 11시경. 재판부는 새벽 2시 경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볼 때, 정윤 씨가 이미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조 씨가 정윤 씨의 사망과 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조 씨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한 남편 영훈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직장상사 조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안에서 4시간 동안의 일은 둘만이 아는 상황. 재판에서 다뤄야 할 그날 밤의 재구성은 오직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우연히도 사건 발생 직후 조 씨는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이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정윤 씨의 휴대전화뿐. 당시 정윤 씨의 휴대전화가 담고 있을 사실들은 기술적인 한계로 일부만 복구되었다. 그렇게 둘만 있던 4시간 동안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1심 재판이 끝났다. 정말 조 씨에게는 정윤 씨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사건 발생 후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윤 씨의 남편 영훈 씨는 아내가 조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다시 나오기까지 4시간의 진실이 여전히 궁금하다. 제작진은 그 4시간의 진실을 추적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일부만 복구되었던 정윤 씨의 휴대 전화 기록들을 전부 복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드러난 그 날의 단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날 밤, 정윤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4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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