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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입국 거부 소송 재개…6월 첫 법적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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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병역 기피 논란' 유승준이 두 번째 입국 거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오는 6월 3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이 오는 6월 두 번째 입국 거부 처분 관련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사진=유승준 유튜브]

당초 5월 27일이 첫 기일로 잡혔으나, 피고측인 정부법무공단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해 변론기일이 조정됐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반발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외교부와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유다.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발의 5법'을 언급하며 "내가 공공의 적도 아니고 살인자나 강간범도 아닌데 한 나라가 연예인 한 명의 입국을 막으려고 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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