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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저작권, 전세계 철통방어 나선다…저작권 시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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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침해대응 시스템 구축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음악과 방송, 웹툰 등을 망라한 한류 문화콘텐의 IP(지적재산권) 보호에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 저작권 환경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다각화되는 한편 해외 각지로 파생되면서 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방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보호원은 "현재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며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업 목적을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침해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침해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

빅데이터를 활용해 K콘텐츠에 맞춤형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에서 보호원은 원스톱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만들어나간다는 목표다. 먼저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두번째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만든다.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로 생성한 저작권의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연말부터 온·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 공익신고제를 도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돼 저작권법 제136조의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는 인터폴과 협조 체제를 가동한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는 인터폴과 협조 체제를 가동한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는 인터폴과 협조, 저작권 분쟁 시 소송비용 지원

보호원은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7억 원) 및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신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전세계 한류콘텐츠 선호도가 급상승함에 따라, 불법 복제와 확산이 쉬운 온라인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를 위한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2018년부터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추진해 오면서 국내 최대 만화·웹툰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를 포함해 '마침해사이트 43개를 폐쇄하고, 운영진 4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서버 이용,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국외 거주 사례가 늘어나면서 침해현지 국가에 대한 사법관할 문제 및 해외 결제수단(암호화폐, 해외신용카드 등) 이용으로 인한 추적의 어려움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하고 향후 5년간 장기 추진과제로 인터폴과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촘촘한 저작권 보호로 안정적인 징수와 저작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
촘촘한 저작권 보호로 안정적인 징수와 저작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

특히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인터폴의 저작권침해 분야 공동대응 핵심 동반자로서 다자간 국제공조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콘텐츠 침해 분야(Digital Piracy)에 특화한 인터폴에 대한 최초의 재정 지원 사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해외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 지원을 위한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도 진행한다.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 한류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감정·조사, 소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보호원 국외 사무소 설치 근거 및 연구·홍보기능 강화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외 사무소 설치 등 11건이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스포츠,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콘텐츠 및 저작권 분야가 포함돼 기대감을 높인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 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 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저작권 보호 업무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국내외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해외 불법유통, 강화된 시스템으로 철벽차단

지난해 보호원은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행방안을 고심 중이다. 온라인 실시간·주기적 침해현황 수집으로 유포자 수사 및 콘텐츠 권리자의 적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지능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국내외 저작권 보호 종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법망을 회피해 운영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감시 강화를 위한 사이트 추적·경로예측·침해대응 등 ;D.N.A(Data-Network-AI)' 기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보호원 정보시스템인 종합상황실, 추적관리시스템(ICOP-W), 유통관리시스템(ICOP-T), 심의시스템을 개선하고 통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반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춰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해외 불법 유통도 철벽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강화된 저작권법에 저작권 업계 반색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도 저작권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사진=뮤직카우 ]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도 저작권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사진=뮤직카우 ]

저작권법의 강화와 해외 불법복제물 차단 및 적발로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업계는 반색을 표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전수해 해당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를 유도한다는 목표에 기대감도 크다.

'음악이 안정적인 자산이 된다'는 기치를 내세운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역시 저작권 생태계의 활성화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는 "그동안 K팝 저작권 징수가 해외에서 원할하지 못했다. 저작권 강화로 해외 저작권 징수가 늘어나면 저작권 시장의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노래방 등 저작권 시장이 입은 타격도 크나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신생 매체를 통한 새로운 시장도 생겨났다"며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다면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요소인 금융에서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의 안정성 또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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