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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프듀X101' 조작 사실일 경우 엠넷에 제재·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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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심의위원회가 Mnet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방심위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프로듀스X101' [사진=Mnet]
'프로듀스X101' [사진=Mnet]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엠넷에 1000~3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으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net '프로듀스X101'은 파이널 생방송 직후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 득표차가 2만 9978표차로 동일하고, 7494, 7595 등 특정 숫자가 반복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Mnet은 '프듀X' 제작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앞서 Mnet 및 가요계획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학교'까지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며, 경찰은 '프로듀스' 시리즈 전반에 걸쳐서도 사안을 조사 중이다.

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를 진두지휘하던 안준영 PD는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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