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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조덕제 추가 가해행위 멈추지 않았다, 법적대응 할 것"(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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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가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 등 추가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민정은 16일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과 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조덕제와 관련한 입장을 전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먼저 반민정은 지난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를 언급하며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조덕제와 그 동거인 A씨, 이재포, 김모씨는 2016년부터 자주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조덕제 성폭력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이 밝혀졌다"고 확인했다.

반민정 측은 이재포와 김모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추가가해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져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허위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반민정은 조덕제와 동거인 A씨의 추가가해행위 일부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 중인 상태로, 두 사람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반민정 측은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이라는 조덕제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덕제의 행위는 스스로도 밝혔듯 '여론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유명세를 유지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피해자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가해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포함, 적극 대처할 것이다. 새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도 검토 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피해자가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곁에 배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마무리 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허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

-조덕제, 동거인 정모씨 2차가해사건 정식재판 회부 및 이재포, 김모씨 '가짜뉴스' 자백 관련 -

이번 보도자료는 여전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언론과 사법시스템을 우롱하는 조덕제와 관련, 반민정씨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와 그 지인들이 언론을 이용해 어떤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현재진행형인 추가가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드립니다.

1. 지난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 2'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씨, 이재포, 김모씨는 2016년 초부터 자주 만나 당시 진행 중이던 '조덕제 성폭력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기록에서 4명의 공모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2. 2018년 5월, 조덕제는 언론에 보낸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재포와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재포, 김모씨에게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이재포, 김모씨가 '가짜뉴스'를 작성하면 다시 성폭력 재판에 그것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여성'으로 몰아갔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 1심에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포, 김모씨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재판'을 통해 판결문에도 적시될 정도였으나, 조덕제는 이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3. 그러나 2019년 수사과정을 통해 조덕제는 수사기관에서 이재포, 김모씨에게 자료를 넘겼고, 김모씨가 피해자를 허위로 고발한 진정의 초안이 조덕제 본인과 동거인 정모씨가 고발장의 형태로 작성했던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이재포, 김모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4. 조덕제와 그 동거인 정모씨는 이재포, 김모씨가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가해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명백히 허위임이 밝혀져 이재포가 징역 1년 6개월, 김모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음에도,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이었던 '식당사건'과 '병원의료과실사건'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 영상의 첫 부분을 잘라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외부에 허위유포하고, 실제 사건과는 명백히 차이가 있는 '허위의 재현영상'을 만들어 대중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덕제는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을 호도하여 여전히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씨의 추가가해행위 일부에 대해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했고, 두 사람 모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성특법 위반'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동거인 정모씨의 경우 법적 배우자는 아니지만, 2015년 사건 당시부터 이재포, 김모씨의 '가짜뉴스/허위진정' 작성 등에 깊이 개입한 적극적인 가해자임을 밝힙니다.

6. 수사기관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이라는 조덕제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은 재판과정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조덕제처럼 일반대중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으며, 조덕제의 행위는 스스로도 밝혔듯 '여론재판'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유명세를 유지하며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언론과 대중들 역시 조덕제의 지속적인 거짓말에 의해 사실관계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그동안의 고통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곁에 배우 반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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