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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로 함께-성평등]징계 보다 재발방지 원한 피해자, 예방교육 및 규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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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지난해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촉발한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여성의 삶과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가 무엇보다 전제돼야 한다는 합의와 함께 양성의 평등이 점차 중요하게 대두됐다. 조이뉴스24는 인권 기획 중 첫번째로 '성평등'에 대한 기획 연재를 시작한다. 지난 3월 개소 1주년을 맞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과 공동 기획으로 영화산업 내 성평등 실태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이 밖에도 문화 예술계 전반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운동과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례 및 유관단체의 지원, 예방과 근절 방지 대책을 알아봤다.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법률지식 및 경제적·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도 지원 가능하다. 든든의 법률지원은 든든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을 통해 이뤄진다.

또 피해자가 의료지식 및 경제적 여유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및 심리상담비를 제공한다. 지원 항목은 성폭력 응급키트 처치비를 비롯한 산부인과 진료비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심리치료/심리상담비이며, 규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든든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병의원들과 연계하여 의료상담비를 지원하며 피해자 지원비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부담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한유림 든든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그동안 든든에 접수된 사건을 통해 분야 및 처리방법별 사례를 살펴보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대처 방법을 알아봤다. 본문의 사례는 개인 정보 보호 차 실제 사건을 재구성 및 각색했다.

 [사진=든든]
[사진=든든]

영화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규정 마련 촉구 권고

피해자C는 한 영화단체의 행사에 참여했다 단체 활동가에게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와 함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겪게 됐다. 이에 피해자C는 해당 단체에 문제제기했으나, 단체에 자체적인 신고 및 처리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식적인 처리 없이 가해자가 활동을 그만두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보며 단체에 크게 실망한 피해자C는 분노와 우울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든든에 상담을 신청했다.

전문위원은 피해자C와 대면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C가 겪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C가 원하는 바를 확인했다. 피해자C는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나 가해자의 사과는 원치 않으며, 해당 단체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든든에서는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건처리규정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든든에서 예방교육 실시 및 사건처리규정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단체 측에서는 앞으로 예방교육을 정례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한편, 상담과정에서 피해자C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든든의 의료상담비 지원을 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고, 피해자C도 이에 동의했다. 전문위원은 피해자C가 입은 피해 사실들과 현재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정리해 든든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했고(개인정보는 제외), 운영위원회는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을 의결했다. 피해자C는 든든에서 연계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진료 및 심리상담을 지원받았고, 의사의 동의를 받아 치료를 종결했다.

 [사진=성폭력 예방교육, 든든 ]
[사진=성폭력 예방교육, 든든 ]

든든의 접수사건 처리 절차

먼저 공식적 처리절차는 신고인의 의사를 존중, 법적 대응을 지원하거나 영화산업 내 처리절차를 진행한다. 법적 대응 지원 역시 든든의 자문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심의를 통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영화산업 내 처리절차는 든든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합의'와 가해자가 속한 단체 및 관련 기관에 든든의 의견을 표명하는 '권고'로 나뉜다. 든든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든든의 '합의'나 '권고' 절차에는 강제력이 없다. 영화산업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 신뢰를 전제로 시도하는 공동체적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든든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합의를 진행한다(이때, 피해자 대리를 든든의 자문변호사가 맡는 것도 가능). 합의조건으로는 사과(구두, 서면), 재발방지각서 작성, 가해자 교육 수강, 접근 금지 등이 제시된다. 합의에 성공할 경우, 든든은 피신고인의 합의내용 이행을 지도·감독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권고 또는 법적 대응 등의 절차로 넘어간다.

 [사진=든든]
[사진=든든]

권고 절차 과정에서 든든에서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나 사건이 발생한 단체에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 든든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 및 관련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외부 단체/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요청하고, 든든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권고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 및 가해자 제재 등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결하게 된다.

비공식적 처리 절차는 신고인이 공식적 처리를 통한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식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피해 사례를 각색하여 아카이빙한다. 이렇게 아카이빙된 사례들을 활용,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연구, 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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