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최신


엔터경제 연예 스포츠
라이프& 피플 포토·영상
스페셜&기획 조이뉴스TV

'코카인 투약' 쿠시, 징역 2년6개월 징행유예 4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 쿠시가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5000원도 함께 선고했다.

쿠시
쿠시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2017년 12월 12일까지 숙소 등에서 2차례 코카인을 흡입했고 3번째 코카인을 구하려다 적발됐다. 이 기간 투약한 양은 총 2.5g 정도였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카인 투약' 쿠시, 징역 2년6개월 징행유예 4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