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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국내 체류기간, '20여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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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재기자] 병역 논란에 휩싸인 박주영(27, 아스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35세 이전에 반드시 현역 입대를 하겠다고 13일 기자회견을 연 자리서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박주영이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하자 박주영의 병역 논란도 점차 수그러들고 있다. 박주영은 속마음을 털어놨고 어느 정도 오해가 풀려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박주영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국에 머무르지 못하고 기자회견 후 일본으로 떠난다. 바로 국내 체류기간 때문이다. 박주영은 모나코 왕실에서 10년간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입대연기를 10년 동안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물거나 영리활동을 하며 60일 이상 체류할 수 없다. 이것을 어기면 병역연기 허가는 취소된다.

국가대표 활동 역시 영리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표팀에서 받는 수당 역시 영리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주영은 국내에 있을 때마다 체류기간을 계산해야 하고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야 한다.

따라서 박주영은 국내에 머물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박주영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비행기로 일본으로 간다. 일본에서 훈련을 할 계획이다. 박주영의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훈련하는 박주영의 몸상태를 코칭스태프들이 체크할 것"이라며 박주영의 일본행 이유를 전했다.

박주영은 국외이주 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원을 제출해 지난해 8월29일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박주영의 국내 체류기간은 지난해 8월29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박주영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60일 중 약 40여일을 사용했다.

박주영측 관계자는 "국가대표 활동도 우리는 영리활동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날짜를 계산하니 박주영이 지금까지 40여일 썼다. 약 20일이 남았다. 그래서 박주영이 일본으로 가서 훈련을 한다. 올림픽대표팀에 소집되면 남은 기간을 쓸 수 있다. 런던 올림픽은 국내가 아니라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1년이 지나는) 오는 8월에는 다시 60일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최용재기자 indig80@joy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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