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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출입' 세븐-상추, 영창 10일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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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5일 연예병사 8명 징계 결과 발표

[이미영기자] 군 복무 중 안마방 출입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세븐과 상추가 영창 10일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25일 오후 가수 세븐과 상추 등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8명에 대한 최종 징계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연예병사 8명을 중징계 대상으로 올려놓고 조사를 계속해왔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 연예병사의 소속 부대(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에서 징계대상 8명 중 7명에게 영창 처분을, 1명에게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린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숙소를 무단이탈한 상추와 세븐은 10일 영창 처분을 받았다. 김모 병장과 강모 병장, 이모 상병, 김모 상병, 이모 상병 등 5명의 연예병사에대해서는 휴대전화 무단 반입 사유로 각각 4일의 영창 처분이 내려졌다.

 

이모 상병은 춘천 위문열차 공연이 끝난 뒤 영화를 보기 위해 부적정한 시간에 외출했다는 이유로 10일 근신 징계에 처해졌다.

국방부 측은 상추와 세븐의 안마방 출입과 관련 해 "처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중국식, 태국식 시술소를 차례로 갔으나 문이 닫혀 심야에도 영업을 하는 안마방 2곳을 방문했다. 그러나 퇴폐 영업을 하는 곳임을 인지하고 바로 나왔다"며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을 목적이었지 성매매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판단했으나 군인복무 규율 위반과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어 영창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세븐과 상추 등 병사들은 재판 절차를 거쳐 형사 처벌을 받은 구속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구금되고 구금일수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다만,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발표했다. 15명의 연예병사 중 복무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12명의 병사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야전부대로 재배치 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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