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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법 위반은 무죄"…MC몽, 포한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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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기자] MC몽이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법원은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MC몽,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모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해서 출국대기,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위계,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35번 치아 발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상 병역면제를 위해 굳이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35번 치아를 발거해준 치과의사 A씨를 소개시켜준 B씨에게 지급한 8천만원도 병역 면제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반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위계로서 국가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판결했다.

MC몽은 공판 전부터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법원의 판결을 듣는 동안 내내 들지 못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MC몽은 눈물을 떨구며 눈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법원이 원심을 기각함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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