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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YJ 독자적 연예활동 적법"···SM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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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제50부 재판장 최성준)은 17일 "SM엔터테인먼트가 JYJ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JYJ 멤버들이 SM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 내린 것.

SM은 지난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즉, SM이 JYJ 멤버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종속형 전속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멤버들은 협상력에 있어 SM에 비하여 일방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 SM의 조치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투자위험 감소나 안정적인 해외진출 등의 명분으로 이 사건 계약처럼 극단적으로 장기간의 종속형 전속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SM이 JYJ 멤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 등은 JYJ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무효를 선고했다.

또한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서도 SM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법원이 2009년 10월 27자로 SM에 대하여 JYJ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효력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위 가처분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신청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재로서는 SM이 JYJ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전속계약에 기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태프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 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원의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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