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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소위, 올림픽 '막말방송' 제작진 '주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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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징계수위 낮아질지 주목

2008 베이징 올림픽 '막말중계'로 논란을 빚은 방송 제작진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12일 오전 열린 심의에서 '막말중계' 로 문제된 MBC와 SBS 제작들에 대해 중징계 성격의 행정제재 처분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소위는 올림픽 중계방송 당시 해설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점과 MBC가 개막식 중계방송 중 일부 국가를 부정적인 내용 등으로 소개하는 자막을 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과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의' 처분에 대해 최종 확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 심의에서 '주의' 처분이 확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징계안이 이첩, 문제의 방송사에 행정제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게된 경위와 위반 법률 조항 등이 적힌 문구를 전달받아 7일 이내에 자막으로 방송해야 한다.

또 문제 된 출연진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 내부규정에 따라 출연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 심의에서 '주의' 처분이 확정될지 수위가 낮아지거나 높아질지 여부는 현재로써 판단하기 힘든 상태다.

한편 방통심의위 소위는 이날 해당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작진들이 보낸 의견서로 이를 대신했다.

MBC와 SBS 올림픽 방송 제작진은 의견서를 통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한다며 흥분된 상황에서 나온 실수이니 만큼 선처를 바라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된 내용은 올림픽 기간 중 레슬링 경기를 중계했던 SBS 심권호 해설자와 수영 경기를 중계했던 SBS 김봉조 해설자가 지나치게 흥분해 '안돼', '바보야, 방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치겠네' 등 반말과 막말, 괴성을 지른 부분이다.

또 MBC의 박석기 해설자는 박태환 선수가 출전한 남자 수영 자유형 400m 결승전 중계에서 "박태환이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

또 유도를 해설한 추성훈은 김재범 선수가 출전한 유도 남자 -81kg급 8강전과 결승전을 중계하는 도중 "움직여, 움직여. 그렇지", "어후 씨 허우", "아 씨" 등 방송에 적절하지 못한 반말을 했다.

MBC는 특히 개막식 중계를 하면서 선수단 입장 때 국가의 특징 중 일부를 자막과 함께 소개했는데 케이멘 제도에 대해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회피지로 유명', 차드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 수단은 '오랜 내전 등으로 불안정', 짐바브웨는 '살인적 인플레이션', 미얀마는 '아웅산 사건의 버마' 등 일부 국가를 부정적으로 설명,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본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판단하기 힘들다"면서 "하지만 방송 제작진들도 문제방송에 대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징계 성격인 '권고' 처분으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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