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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200만원 월급 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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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야만 해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Pexels]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Pexels]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지금도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다만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만이 현재 가사·돌봄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보다 확대해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업·어업 분야에 취업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9 비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가 가정에서 일한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다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앞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100만원 미만의 적은 임금을 주고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고용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최소 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천620만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수당을 고려한 월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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