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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이행 거부 논란에 "특수한 경우에만 임대인 신분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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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당초 계약한 임대인' 등에 불필요한 수고 발생치 않는 범위 내 최소한의 증빙자료 요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임차인에 임대인 신분증 사진 제출 요구하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HUG는 자료를 내고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유효하게 이뤄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임대인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행을 거부한다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증빙을 위해 문자메시지(SMS) 등 화면 캡처를 활용할 때 '당초 계약한 임대인'과 '화면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등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신분증을 불가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UG 측은 "권한 없는 제3자와 연락한 잘못된 증빙을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진행하면 추후 채권회수가 곤란해지고 손실이 누적될 경우 대국민 보증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보증이행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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