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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아내, 루머에 원형탈모‧공황장애"…김용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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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방송인 박수홍 부부에 대해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방송인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운영하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17년 5월24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17년 5월24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새 예능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어 "그동안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박수홍의 배우자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모씨와 교제했다는 김용호의 거짓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박수홍의 장인은 허위사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상실 위험에 최근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이 또 다른 허위 주장을 펼쳐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이 점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수홍이 친형과 형수의 횡령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지난 10월 초 검찰이 기소를 결정해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후 긴 재판 과정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입증해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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