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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靑 공연 특혜' 논란…하태경 "웃통 벗든 말든 시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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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 특혜' 논란에 대해 "청와대 배경으로 웃통 벗고 공연하든 패션쇼를 하든 더 이상 시비걸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미 국민 관광지"라고 말했다.

가수 비가 지난 6월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했다.  [사진=넷플릭스 '테이크원' 예고편 캡처 ]
가수 비가 지난 6월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했다. [사진=넷플릭스 '테이크원' 예고편 캡처 ]

이어 "몇몇 인사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한 공연 패션쇼 등 이벤트에 계속 시비를 건다"면서 "청와대가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아직도 인정 못하면서 꼰대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했다. 못 지켰을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청와대는 옮겨질 운명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제는 쿨하게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 관광지가 되어 수백만 시민들이 다녀갔다"며 "청와대가 어떤 곳인데 감히 공연 패션 등 발칙한 행위를 하느냐고 화내는 사람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를 되돌리려는 수구파, 위정척사파가 떠오른다"고 빗댔다.

또 "청와대도 이제는 경복궁, 창경궁 같은 고궁처럼 국민 관광지가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 말자.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도 패션쇼 한다.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도 공연장으로 자주 활용된다"라며 "청와대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이 아니라 역사가 됐고 관광지가 됐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꼰대질 그만하자"라고 거듭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7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 7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비는 지난 6월17일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본관 내부와 잔디밭 특설무대에서 공연했으며 이는 넷플릭스 '테이크 원' 에피소드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에 특혜 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 측은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테이크원'의 6월17일 촬영에 맞춰서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규정이 시행된 6월12일 이전에 사용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둔 것뿐"이라며 "규정이 실제 시행되기 전인 유예기간에 넷플릭스 촬영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190여 개국 송출하는 국제적인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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