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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징역형 집행유예…"선처 없다,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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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29, 본명 이지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누리꾼이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지난 5월31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이지은)가 지난 5월31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브로커'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소속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유해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게시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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