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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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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개그맨 출신 가수 김진혁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4단독(소병진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혁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진혁이 18일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사진=김진혁 SNS]
김진혁이 18일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사진=김진혁 SNS]

김진혁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출입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고 직후 다시 차량을 몰고 주차하다 또 다른 차와 추돌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김진혁은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진혁의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진혁은 2016년 디지털 싱글 '야이야이야'를 발매하며 MC썰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아내와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 출연했으나, 지난해 종교적 문제 등으로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고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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