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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경찰 "음란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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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개그우먼 박나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은 박씨의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방송 영상의 원본을 확보하고 분석한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23일 유튜브 채널 '헤이나래' 에피소드에서 남자 인형을 소재로 성희롱성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박씨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었다. 또 해당 장면에는 '어디까지 늘어나지?' 등의 자막이 삽입됐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초 박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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