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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실명·직장 공개한 네티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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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A씨의 실명과 직장을 온라인에 공개한 네티즌 B씨를 서울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네티즌 B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A씨를 지원해온 서울시장위력성폭력공동행동은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밴드 등에서 A씨의 실명과 소속기관을 공개한 2명을 성명불상자로 지난해 10월 7일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불상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네이버밴드,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는 B씨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상대로도 수사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실명이 적힌 편지를 노출했다가 이름을 가렸으며 민 전 비서관도 피해자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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