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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