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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7억 빚'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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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소희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소희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이같은 신청을 한 이유는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전 시장의 순 재산은 마이너스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달 9일이 기한이었다.

상속 포기만 하면 후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자동으로 빚이 넘어간다. 다만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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