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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끼남', 방심위 법정제재 "특정라면 조리, 상당한 분량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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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끼남'에 법정제재 조치를 취한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고,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한 tvN, 올리브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tvN]
[사진=tvN]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라끼남'은 전국방방곡곡 가장 맛있는 라면 찾아 해가 지고 뜰 때까지 끼리 먹는 전설의 육봉선생의 '금강산도 식후경' 라이프를 그린 예능. 11부작으로 방영됐으며 지난 2월21일 종영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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