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 만이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버닝썬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을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