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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귀화 관련 보도 사실 아냐…허위 보도, 법적 조치할 것"[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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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승준 측이 일부 언론에서 귀화에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허위 보도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어제(19일)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이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전했다.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앞으로의 허위보도에 관하여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과거 가수로 활동할 당시 최초 군입대 관련 오보에 대해 소속사에서 정정을 취했으나 2002년 입국 금지 이후 허위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악용하여 2015년 아프리카 TV 욕설 논란 등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유승준 가족은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 측 역시 "외교부의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 다음은 유승준 측 공식입장 전문이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입장문

2019. 11. 20.

1.유승준씨는 귀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유승준씨가 입국 후 귀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위 기사들은 유승준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이 2019. 11. 19. 채널A뉴스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유승준씨는)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입국을 하게 된다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입니다(04:50~05:03). 위 발언은 발음이나 전후 맥락상 “기여”에 관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귀화”라고 잘못 표현하는 허위 기사들로 인하여 또다시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 아울러 유승준씨 측에서는 앞으로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승준씨는 과거 가수 활동 당시에는 1999. 6. 17. 최초 군입대 관련 오보에 대하여 바로 다음 날 소속사 차원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다음날 정정기사가 나오는 등 허위 보도에 적극 대응해 왔으나, 2002년 입국금지 이후로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2015. 5.경 이른바 아프리카TV 욕설 논란 등 조금만 사실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명백한 허위 보도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허위 기사는 유승준씨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유승준씨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유승준씨는 앞으로는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윤종수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상혁, 김형수, 류정선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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