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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셰프, 징역 5년 구형 "매일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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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와 소지 인정, 밀수 혐의는 부인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이찬오 셰프에게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찬오는 마약 흡연과 소지에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으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신과 의사인 네덜란드 친구 어머니가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적인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권유했다"며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불법인 것을 알지만 4g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3차례 흡연했다"고 전했다.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마약류 근처에는 앞으로 절대 안 갈 거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기를 간청한다.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찬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를 해외에서 두 차례 밀수입해 소지, 세 차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이달 24일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이영훈기자 rok665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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